1. 아동 보호 중심에서 권리 중심으로의 법적 변화 요구 아동은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미래 세대를 책임질 주체로서 그들의 권리와 복지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내 아동 관련 법규는 아동을 주로 보호와 보육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으며,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 보육 지원, 교육 기회 제공 등의 법적 장치는 주로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구조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대 사회에서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UN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국제사회는 아동이 보호받아야 할 수동적 존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